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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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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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인바, 원심이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합계 금 69,865,970원의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공1982,72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2. 선고 88노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1973년 12월분의 물품세 포탈행위를 1973.12.31.까지의 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원심이 판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6.22.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포탈세액의 합계가 금 50,000,000원이 넘은 금 69,865,970원이 된다 하며, 그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포탈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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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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