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전지방법원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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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173, 2020고단591(병합),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1811(병합), 2020고단2373(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재훈, 조아라, 전원영, 김세관(기소), 정초롱(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173] 1.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경 대전 유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9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공소외 9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의 변제기(2019. 9. 28.) 이전인 2018. 10. 15.경 충북 옥천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지인인 공소외 6의 공사현장에서 2018. 9.경 위 공소외 6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공소외 6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로 제공된 BMW 차량이 있다. 시세가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에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BMW 차량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MW 차량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제공하여 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중고차판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벤츠 E300 차량을 판매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17.경 대전 서구 (이하 생략)에서 지인 공소외 2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1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은행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 공소외 11에게 3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공소외 11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1,986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의 변제기(2020. 4. 22.) 이전인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차용금 372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공소외 2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2019. 8. 9.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의 아들 공소외 13에게 1,067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공소외 13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의 변제기(2019. 8. 16.) 이전인 2019. 8. 9. 20:00경 같은 시 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카페 부근에서 지인 공소외 7로부터 빌린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위 공소외 7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9. 12.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중 4,22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1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경우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2018. 5. 25.경 공소외 7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7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건네주어 은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5. 이후 위 차용금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9. 9. 11. 대전지방법원 2019타경107463호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을 받아 2019. 10. 10. 위 법원 집행관 공소외 8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임장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1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4와 2019. 5.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관저남로(이하 생략)에 있는 ◇◇◇ 떡집에서, 피해자와 공소외 15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vs500 승용차를 대여기간 1달, 대여료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6. 일시불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공소외 16이라는 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55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373] 1.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사기 가. 2018.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에 있는 ☆☆☆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가지고 있는 기아 스팅어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50만 원과 현금 1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가.항 기재 ☆☆☆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가. 2019.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일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벤츠 차량을 제공하고 이자를 많이 쳐서 갚겠다. 그 차량이 내 것이라 내 앞으로 곧 명의를 이전한 후 차량을 매각하여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벤츠E300 차량은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던 차량일 뿐 피의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50만 원, 2019. 3. 18.경 같은 계좌로 37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4.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랜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랜저 차를 담보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 피해자가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가 돈을 갚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 차주와는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일 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그 차주로부터 차량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도 없으며, 빌려준 돈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3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6, 공소외 1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담보차용각서, 차용금송금내역,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캡처사진, 이체처리결과,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전화진술 청취),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공소외 4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금이체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7 전화진술 청취), 캡처사진 [2020고단6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대출금수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차용증서 등 제출), 차량운행동의서, 현금차용증 [2020고단18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6 전화통화) [2020고단2373]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차량번호 3 생략) 사진,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차용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캡쳐자료, 각 사건송치기록,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고단4173], [2020고단591], [2020고단620]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도망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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