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고등법원(전주) 최근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저장 사건에 추가
2025노42-1(분리)주1)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3, 검사

【검 사】 박노산, 정제훈, 김준소(각 기소), 김덕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호 외 2인

【원심판결】 1. 전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108, 179, 184, 202, 367, 372, 401(각 병합) 판결 / 2. 전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고합108-1(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무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가 피고인 8로 비실명 처리됨)]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8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가 피고인 9로 비실명 처리됨)]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9는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3 제1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인 피고인들에 대한 2023. 3. 21. ~ 같은 달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월드컵파는 경쟁조직의 조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이른바 ‘상황’이 발생하면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 등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12명의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에 즉시 집결한바, 내부규율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졌고, 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성 공격 여부 등 판단과 지시를 위한 상급 조직원의 집결 지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피고인 7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저희 월드컵파 구조상 제 바로 밑 동생들이 현재 부재중이어서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월드컵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선배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긴 한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8은 선배 공동피고인 4로부터, 공동피고인 10은 또래인 공동피고인 4 및 선배인 공동피고인 2로부터, 공동피고인 11은 후배인 피고인 1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 10은 후배 공동피고인 2로부터 각각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에 집결한 조직원들 중 가장 선배인 공동피고인 7은 후배들을 불러 모아 혼을 내고 귀가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한 뒤 그 지시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월드컵파 조직원이 경쟁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폭행을 당한 1심 공동피고인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양 범죄조직 간의 집단 폭력사태로 번질 염려에 따라 즉시 집결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의한 것이다. 즉, ‘상황’ 발생 후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모의한 것으로, 피고인들 또한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공동피고인 7의 해산 지시까지 단체행동으로 대기한 것이다. 공동피고인 4는 2023. 3. 21. 23:18경 또래 조직원인 공동피고인 10에게 ‘전쟁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는 싸움 당시 △△포차 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각자 집어 들고 건물 밖으로 따라 나갔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피고인 3은 K7 차량 트렁크 안에서 각목을 꺼내든 다음 배회한바, 이처럼 수 명의 조직원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연장을 소지한 채 상대방을 찾아다닌 행위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나이트파 조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월드컵파) 피고인 3이 나이트파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한 번 더 붙자고 말했다’, ‘(월드컵파) 피고인 1도 나이트파 공동피고인 12에게 추가로 싸우자며 쉼 없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바, 조직 간의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라) 공동피고인 7은 나이트파 조직원인 공소외 2에게 전화해서 ‘내 동생들은 내가 가서 데려올테니 서로 동생들을 케어하자’고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공동피고인 7은 다른 조직과의 분쟁상황에서 상대 조직의 조직원들과 협상하는 등 일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범죄단체 간부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3의 유죄 부분) 원심 법원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월드컵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1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과 함께 2023. 3. 21. 시간불상의 밤에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포차 주점 안에서 모여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치고, 피고인 1은 △△포차 안에서의 싸움이 끝난 직후 공동피고인 7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공동피고인 7은 해당 싸움에 대한 대책을 하달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2023. 3. 22. 00:40경 전주 완산구 (주소 2 생략) ‘○○○’(전주점) 등에서 추가 발생할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한편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이 1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과 함께 2023. 3. 21. 시간 불상의 밤에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포차 주점 안에서 모이기는 하였으나, 그 모임이 월드컵파의 우두머리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고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자리에서 월드컵파의 조직이나 활동 방향, 존속이나 유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파 조직원들 이외에 참석자들의 여자친구 등도 함께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모임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포함된 지인들의 사적인 술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주점 직원이나 주점 내의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다거나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저 술자리에서 나온 건배사 내지 구호로 1, 2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의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직적,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지역 선·후배 간 인사와 관련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싸움이 끝난 직후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이 ○○○에 모였는데, 그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이 공동피고인 7 등 선배에게 이른바 굴신경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 이후의 행위로 그 모임의 목적과 성격 등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 발생할 나이트파와의 충돌에 대비하거나 속칭 나이트파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추가 행동, 즉 월드컵파의 우두머리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에게 보고하고, 더 많은 조직원을 모으며 무기를 준비하거나, 나이트파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은 ○○○에 모여 있다가 자연스레 해산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당시 ○○○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 잘 듣지 못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 7이 후배들을 혼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7도 당시에 한 이야기에 대해 ‘후배들이 별것도 아닌 술자리 시비에 휘말려 징역 살게 될까봐 이를 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사이에 조직 간의 경쟁, 암투, 이권 쟁탈 등이 원인이 될 만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796 판결 등 참조).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 공동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 12와 싸우는 도중 싸움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직 후배인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4를 폭행한 사실, 싸움이 종료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 3은 공동피고인 2의 K7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을 꺼내 들고 다시 △△포차 쪽으로 갔던 사실, 피고인 3이 나이트파 조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소재를 확인하려 한 사실, 이 사건 ○○○에 모인 자들은 다른 조직원들의 순차 연락을 받고 모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에 모인 것은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나이트파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전의를 가다듬고 공동피고인 7 등 선배 조직원과 함께 월드컵파와 속칭 ‘전쟁’을 할 것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친 부분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그 사실만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7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에 모여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는 나이트파 조직원들이 한 ‘그렇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전문진술이나 추측뿐이다). 공동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의 보고를 받고 "사고치지 말고 있어라."라고 하였다’, ‘사고를 칠수록 (월드컵파) 상황이 안 좋아지니 평소에도 교육을 한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으니 나름대로 굉장히 짜증이 났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공동피고인 11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니가 여기 왜 왔냐."라고 했고, 출소했는데 엮이게 될까봐 화가 났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원심 2024고합108 사건 증거기록 3권 1714~1716쪽).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7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1심 공동피고인 1을 포함한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 안에서 ‘공동피고인 7에게 혼이 났다’고 진술한 것에 부합한다. 당심에서의 공동피고인 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피고인 7이 월드컵파와 추가 싸움을 벌이는 것을 고려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공동피고인 7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당시 ‘△△포차’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월드컵파 내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다거나 월드컵파가 나이트파에게 ‘패배’했다고 평가될 만한 상황 또는 나이트파가 월드컵파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상황 등은 아닌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조직 간에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피고인 7이 1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전후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고치지 말라’는 취지의 꾸중을 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월드컵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포차 앞에서의 싸움 직후 2023. 3. 21. 23:08경 피고인 3이 공동피고인 2의 차량에서 각목을 꺼내 들고 △△포차 쪽으로 가 나이트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와이프가 다쳤다고 들어서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아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원심 2025노42 사건 공판기록 2권 988쪽, CCTV 상으로도 23:06~23:08경 여성들이 공동피고인 12 등의 싸움을 격하게 말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3은 공동피고인 13으로부터 얼굴 등 폭행을 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3이 개인적 감정에서 화가 나 보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월드컵파 내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23:14경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와 성명불상자가 공동피고인 2의 차량 트렁크에 각목을 다시 넣어 두었다(원심 2024고합108 사건증거기록 3권 179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더 이상 무기 등을 들고 ‘나이트파와 싸우려는 목적으로’ 대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직권 판단(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중 2024고합108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 내용과 같은 범죄단체 ‘가입’ 범행 부분[제4의 가. 1)항]을 기존의 공소사실(범죄단체 활동 부분)에 추가하고, 기존의 범죄단체 활동 부분을 아래 밑줄 친 부분 기재[제4의 가. 2)항]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다만 밑줄 부분은 위와 같이 ‘가입’ 부분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기존 ‘활동’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자구 수정이 이루어진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 범죄사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각 월드컵파), 공동피고인 13, 공동피고인 14, 공동피고인 15, 공소외 3(각 나이트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각 월드컵파)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2022. 10.경 ‘월드컵파’ 가입)은 폭력조직 ‘월드컵파’의 구성원이다.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의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가입 가) 피고인 3 피고인은 2019. 1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한 전주교도소에서 월드컵파가 전제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또래 조직원인 공소외 4를 통해 조직 선배인 공소외 5, 공소외 6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8 피고인은 2023. 2.경 전주시 덕진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월드컵파가 전제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조직선배인 공동피고인 7, 공소외 7, 피고인 9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월드컵파가 전제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조직선배인 공동피고인 7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피고인 1, 피고인 3은 1심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과 함께 2023. 3. 21. 시간불상의 밤에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포차 주점 안에서 모여 "월드컵파 파이팅!"을 외치고, 피고인 1은 제1~3항 기재의 싸움이 끝난 직후 피고인 공동피고인 7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공동피고인 7은 해당 싸움에 대한 대책을 하달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공동피고인 11, 1심 공동피고인 10은 2023. 3. 22. 00:40경 전주 완산구 (주소 2 생략) ‘○○○’(전주점) 등에서 나이트파와 추가 발생할 충돌에 대비하며 대기하는 한편 속칭 ‘전쟁’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와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4, 공동피고인 5, 공동피고인 6, 공동피고인 10, 1심 공동피고인 10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고,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7, 공동피고인 11은 월드컵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 행위태양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은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피고인 3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또한 무죄로 판단하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까지 파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3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공갈미수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가) 피고인은 위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원심 진행 중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공소외 8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자 중 공소외 9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 공소외 8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던바,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공소외 10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공갈)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3)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외 9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공동피고인 11이 당심에서 공소외 9에게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하였다)과 원심의 형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가볍거나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3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위 각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의 각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8)】 속칭 ‘월드컵파’ 폭력조직은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이 1982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클럽을 무대로 공소외 15 등이 결성한 일명 ‘나이트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11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공소외 16을 공소외 11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14 및 공소외 17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나이트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8은 2023. 2.경 전주시 덕진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월드컵파가 전제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조직선배인 공동피고인 7, 공소외 7, 피고인 9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 8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월드컵파 및 나이트파 신규 조직원 피의자들의 월드컵파 가입일 특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잠재적인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며,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 이후 폭력범죄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월드컵파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범죄단체의 특성과 추가증거기록 중 공소외 18과 공동피고인 2 사이의 녹취록(당심 증거목록 순번 4, 5) 내용을 고려하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3에 대한 2019.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전주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한 전주교도소에서 월드컵파가 전제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또래 조직원인 공소외 4를 통해 조직선배인 공소외 5, 공소외 19에게 가입 인사를 밝히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월드컵파에 가입한 시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12.경이 아니라 2016. 5.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단체 등의 가입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인데, 범죄단체에 가입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법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경 월드컵파에 가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도 12월경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교도소에 있던 또래 월드컵파였던 공소외 4에게 저도 월드컵파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고, 공소외 4가 공소외 5, 공소외 6 형님 등에게 보고를 올리고 제가 월드컵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원심 2024고합108 사건 증거기록 3권 1395쪽)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중 2024고합372 사건의 수사 중에는 "2019년 봄인가 여름에 (월드컵파에) 가입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4고합372 사건 증거기록 2권 1210쪽), 이 법정에서는 2016. 5.경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느 시점이 실제 가입 시점인지 알 수 없다. 나) 같은 월드컵파인 1심 공동피고인 1은, 자신은 2020년 여름경 공동피고인 11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월드컵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월드컵파 가입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결에 있을 때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떤 선배 통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라고 진술하였는데(원심 2024고합108 사건 증거기록 3권 1285~1286쪽),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1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가입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위 사건 증거기록 2권 737쪽, 월드컵파 선배인 공소외 20은 ‘1심 공동피고인 1도 공소외 4가 교도소 내에서 월드컵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가입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공소외 4를 보고 가입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외 4의 수감 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진술한 세 가지 가입 시기 중 어느 시점이 사실인지 확인이 어렵다). 다) 또한 공동피고인 11은 피고인의 가입 시기에 대하여 ‘제가 징역에 있을 때 피고인 3이 새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동피고인 11의 수감내역을 보면 2018. 3.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9. 6. 13. 출소한 후 2020. 3. 26. 전주교도소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공소사실 기재의 2019. 12.경과는 맞지 않는다(원심 2024고합108 사건 증거기록 3권 1670쪽, 5권 3086쪽).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2023. 3. 21. ~ 같은 달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위 ‘3.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3.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다. 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중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단체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피고인 9에 대한 2015. 5. ~ 같은 달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전주 (주소 4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월드컵파가 전제 사실과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월드컵파 조직 선배인 공동피고인 7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월드컵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판단 가.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7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0년이고,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 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를 ‘2015. 5. 1.’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피고인이 월드컵파에 가입한 때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25. 6. 20. 공소장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6573 판결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3. 3. 21. ~ 같은 달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진수(재판장) 김수민 조호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