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최정아)

【변론종결】2024.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피고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 1)은 1998. 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피고 1은 2017. 초경부터 교제하면서 2017. 2.경에는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 등으로 부르면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위 대화 내용에는 ‘내입술 안 닿아서 그래~~’, ‘매일하다가 안하니깐’ 등 신체적 접촉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일정기간 피고 1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의 남편 소외인은 2017. 7. 10.경 피고 1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20. 소외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12.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할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477). 이에 대해 소외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4. 17.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르50139].

마. 한편, 소외인은 피고와의 위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2022. 4.경 원고에게 연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바. 원고는 2022.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와 피고 1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원고의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피고 1도 원고를 상대로 2023. 1. 9.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2023. 7. 20.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본소), 2023드단50107(반소)]. [인정근거] 갑 제1, 4,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와 피고 1은 2017년경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1은 위 부정행위 이후에 갈등을 지속하다가 별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22. 5. 17.경 피고 1에게 피고 1 모친의 장례식장에 피고가 왔다 갔는지를 묻는 등 피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위 시점에도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7년경 피고 1과의 만남이 발각된 이후 피고와 피고 1을 용서하였고,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1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원고가 더 크며, 피고는 2017. 초경 이후 피고 1을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그 당시 피고와 피고 1의 관계를 알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2. 10. 13.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을 용서하였다거나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피고 1과 대등하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본소), 2013므3970(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3. 7. 2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2. 10. 13.경 당시까지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소멸시효 기간도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방법,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 1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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