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1629
판시사항
특정 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전부금이 모두 공제되고 이후 전부채권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승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피상고인】 조기수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4. 선고 2003나557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전승옥은 1996. 3. 13. 조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조광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3,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6. 12. 조광건설에 대한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71,962,62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6.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박현규는 1996. 2. 27.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8. 3. 17. 조광건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위 공사대금 채권 중 29,659,4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8. 3.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7. 10. 10. 조광건설로부터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6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조광건설은 1998. 4.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광건설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된 514,148,234원에서 전승옥의 위 전부금 171,962,629원과 박현규의 위 전부금 60,000,000원 및 추심금 29,659,400원 등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336,357,969원이 공제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7,790,2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2. 3. 13.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전승옥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 171,962,6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후 그 1심에서 박현규의 위 전부금 60,000,000원의 집행채권은 조광건설의 자신에 대한 원인관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금 채권으로서 자신의 이 부분 전부금의 집행채권과 사실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111,962,629원으로 청구원금을 감축하였고, 소송과정에서 그 원리금채권을 박현규에게 양도함으로써 박현규가 승계참가하고 전승옥은 소송에서 탈퇴한 결과 "피고는 박현규에게 111,962,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1. 11. 8.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박현규는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 60,000,000원 및 추심금 29,659,400원을 합한 89,659,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12. "피고는 박현규에게 89,65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승옥과 박현규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각 그 피압류채권인 조광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인 전승옥과 박현규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설령 전승옥의 집행채권 중 60,000,000원과 동액 상당의 박현규의 집행채권이 원인관계 채권과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 채권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승옥과 박현규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 이후에 조광건설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미 그 이전에 전승옥과 박현규의 각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승옥과 박현규에게 이전된 채권은 양수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전된 각 채권이 실제로 청구되고 변제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채권자인 전승옥과 박현규, 채무자인 피고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원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전승옥과 박현규의 위 각 전부금이 전부 공제되었음에도 나중에 전승옥이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그 전부채권 중 60,000,000원을 청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전승옥이나 박현규가 추가로 위 금원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시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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