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6후184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제8항,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우수이 고쿠사이 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6. 9. 선고 2005허5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 소외 1, 변리사 소외 2, 3이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리 제기하였던 것인데, 그 후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는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권대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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