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848
판시사항
상고 취하행위를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상고취하의 서면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집12-2, 민98),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공1980, 1241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다17602, 17619, 17626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준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1. 17. 선고 2006재나33, 156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07. 4. 2.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는 2006. 12. 5.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후 2007. 1. 3.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고 2007. 2. 15. 원고의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 4. 2. 원고 및 선정자의 연명으로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대리인 소외인을 통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는 2007. 4. 17. ‘위 상고취하서는 피고들 대리인 소외인과의 합의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었으나 피고들이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고취하서를 무효로 하므로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2007. 5. 8. 같은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및 선정자의 위와 같은 진정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는 위 상고취하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효력을 다투면서 소송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취하의 서면을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2002. 10. 22. 선고 2001다17602, 17619, 17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가 그 의사에 따라 상고취하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그 상고취하의 계기 내지 동기가 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상고취하가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상고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찾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선정자의 2007. 4. 2.자 상고취하는 유효하고, 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그 속행을 구하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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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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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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