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법
2007가단81420

판시사항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것은 아니고,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 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시장 등에게 행정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무연고 시체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검시를 위해 변사체를 보관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보관을 일임해 왔다면 보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위 변사체의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법 제693조, 제734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인천광역시 서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변론종결】 2008. 5. 27.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5,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5,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2004. 1. 28. 10:43경 인천 서구 마전동 (지번, 아파트 이름, 동호수 생략)호소외인의 집에서 백골화 상태의 변사체(이하 ‘이 사건 변사체’라 한다)가 발견되었다. 나. 인천서부경찰서는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이름 생략)병원병원 영안실에 위 시체를 안치하였으나 유족들을 전혀 찾을 수 없자, 다음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인 규명과 신원 확인을 위해 위 변사체의 두개골만을 분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지연되자, 인천서부경찰서는 2005. 6. 21. 위 변사자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체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보아 변사자는 소외인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라. 그 후 2007. 7.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유전자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보가 오자, 인천서부경찰서는 2007. 7. 4.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인천 서구청’이라고만 한다)에 무연고자 시체의 인도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고, 인천 서구청은 2008. 1. 15. 그 때까지 이 사건 변사체를 보관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변사체를 인수하여 행정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인천 서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무연고 시체의 관리주체는 시체가 소재하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무연고 시체를 보관하여 왔으므로, 피고 인천 서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해온 원고에게, 최초 보관일인 2004. 1. 28.부터 무연고 시체로 판명된 2007. 7. 4.까지의 시체 보관료 상당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무연고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변사체는 검찰의 지휘에 의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2007. 7.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불가 회보에 따라 비로소 무연고 시체로 판명되어, 2007. 7. 4. 인천서부경찰서가 인천 서구청에 이 사건 변사체를 무연고 시체로서 행정처리해달라는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 인천 서구로서는 인천서부경찰서의 위와 같은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변사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는 이 사건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때까지는 위 법에 규정된 시장 등의 행정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무연고 시체로서의 지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변사체가 시장 등의 행정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무연고 시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인천 서구청장에게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는 등의 행정처리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 서구에 대해 최초 보관일부터 무연고 시체로 판명될 때까지의 시체 관리 비용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가. 보관료 지급 책임의 발생 (1) 2004. 1. 28. 이 사건 변사체의 발견 직후, 인천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목적으로 검시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사체를 원고에게 보관 의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 후 인천서부경찰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변사체의 두개골 감정을 의뢰하여, 2007. 7. 2. 유전자 감정이 불가하다는 회보가 오자, 2007. 7. 4. 인천 서구청에 무연고자 시체의 인도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변사체는 최초에 검시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관 의뢰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불가 회보가 올 때까지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수사업무를 위하여 원고에게 계속 보관되어 온 것이므로, 수사사무의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사체의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의 사이에 시체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천서부경찰서가 검시를 위하여 이 사건 변사체를 원고에게 보관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보관을 일임해 왔다면 이로써 보관계약은 성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나. 보관료의 범위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사체의 최초 보관일인 2004. 1. 28.부터 무연고 시체로 판명된 2007. 7. 4.까지의 시체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장례식장의 1일 시신 안치료는 70,000원 내지 96,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변사체의 1일 보관료를 70,000원으로 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시체 보관료 87,780,000원{=1,254일(2004. 1. 28.부터 2007. 7. 4.까지) × 7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85,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인천 서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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