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노597
판시사항
수인의 피해자를 윤간하였을 때 경합범이 된다는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항소인】 박호대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고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숙희, 동 양말련등과는 과거부터 잘 알고 평소 사귀어온 사이로서 이사건 당시 공소외 7명의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등을 만나 서로 어울려 놀던중 피고인이 그중 피해자 김숙희를 붙들고 관계하려는 것을 다른 친구 2명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려 밀쳐 버리고, 동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전연 피해자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한 허위내용의 조서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다스린 것은 억울한 일일 뿐더러 피고인의 연령과 장래 및 범행후 피해자등과의 간에 화해가 성립된 점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사실오인의 잘못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양말련 등의 각 진술에 양말련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진술기재등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을 당원 역시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할 뿐더러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공소외인등과 같이 피해자등을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강간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그 죄책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항소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평소성행, 환경, 피해자등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수단방법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무거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의 의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박대룡, 동 박위룡, 동 서범수, 동 박호필, 동 최기보, 동 이상률, 동 김영호등과 같이 피해자 김숙희, 동 양말련등을 강간할 것을 서로 공모한 후 피해자 김숙희에 대하여는 피고인 공소외 박대룡, 동 박위룡, 동 서범수등이 순차로 강간하여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회음부파열상 및 처녀막파열상등을, 동 양말련에 대하여는 공소외 박호필, 동 최기보, 동 이상률, 동 김영호등이 순차로 강간하여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등을 각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법률적용에 있어서 단순일죄인 것으로 보아 형법 제301조, 제297조만을 적용하였는 바, 무릇 피고인이 공소외인등과같이 피해자등을 강간할 것을 공모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등을 강간하여 각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피해자 양말련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그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볼진대 각 피해자 1인에 대하여 각 1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를 2개의 강간치상죄로 다루어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소위를 단순일죄로 본 것은 형법상의 죄수론과 경합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증거에 있어서 당심 공정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 양말련등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과 검사의 양말련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내용을 더 보태는 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01조 , 제297조 ,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두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피해자 김숙희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유수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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