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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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497

판시사항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의 태양이 폭행상해, 재물손괴등 여러가지일 경우의 포괄 1죄성

판결요지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범한 폭행죄, 상해죄재물손괴죄는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2조 1항 소정의 상습죄의 실체적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 법률 2조 1항 위반의 포괄 1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박선용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2고합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연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합 12회에 걸쳐 원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적시의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도합 12회에 걸쳐 범한 원판시 폭행죄상해죄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습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 위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소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원판시 2의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상습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소정의 폭행죄와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의질의 범죄가 아니고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즉 각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포괄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경합범으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 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어 형법 제35조 제1항소정의 누범이므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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