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노121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 제337조 , 제3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정용철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정용철은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동 오경남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오경남은 강도한 사실이 있을뿐 강도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강도하기로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공범자인 상 피고인 정용철이 도주하다가 붙잡으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정용철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1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오경남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음에도 그 판결이유에는 징역 4년이라 설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 정용철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 정용철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동 오경남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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