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노38
판시사항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 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병역수첩을 변조한 경우에는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참조판례
1957. 4. 12. 선고, 4290형상52 판결(요형 형법 제225조(3) 269면 카 454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2고합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4사실 중 “ 피해자의 병역수첩을 위조하여”를 “변조하여”로, “병역수첩을 위조하고”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 같은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3소위는 같은 법 제329조에, 판시 제4소위는 같은 법 제225조에, 판시 제5소위는 같은 법 제229조· 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의 수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병역수첩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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