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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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합125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종형이라 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64.3.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65.7.8. 마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그 합산된 형기를 복역하고, 다시 1966.9.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10월을, 1968.10.10. 마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을, 1974.3.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로 징역2년을, 1977.2.3. 같은법원에서 사기, 절도, 간통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1981.10.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2.8.중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82.12.9. 같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84.9.17. 같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1985.5.18.경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85.11.25. 0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경영의 풍천쌀가게 앞에서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등비콩 1가마, 양대콩 2가마, 흑대콩 2가마 도합 시가 약 453,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부산 부산진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등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위 인정과 같이 절도죄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같은 종류의 판시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수법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마지막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법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장물 또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보호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등 동종 범죄로 3회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기 합계가 5년이상 되는 자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1985.5.18. 이후 3년이내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종 범죄인 판시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등 동종범죄로 3회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이 되는 사실과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1984.9.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1985.5.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이내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동종범죄인 판시특가법위반(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이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앞에서의 판시와 같이 1981.10.8. 같은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1982.8월중순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기산하면 3년 이후에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가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에 있어 그 한 요건인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라는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같은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입법목적을 밝힌 같은법 제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그 당연한 전제가 된다할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같은법조 제2항의 경우와 달리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본 규정에서 최종형이라 함은 결국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최종형을 가리킨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호청구는 결국 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유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손윤하 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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