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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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347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이찬규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권(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02.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공소외 8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 수임 알선·법률자문 등을 해오던 속칭 ‘법조브로커’(무등록사무장)이었던 자인 바, 2003. 초순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운영하고 있던 과천시 소재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률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4. 2. 16. 경 공소외 1· 공소외 4 간의 재산명시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상황이 되자 피의자가 “편의상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금 5천만 원’ 차용인 ‘ 공소외 1’ 연대보증인 ‘ 공소외 2’로 된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 2005.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공소외 1, 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126쪽) 1.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사본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사본 1.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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