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 그 목적물이 삼림에서의 산물에 한정되었을 뿐으로 그 죄질이
형법 제329조 소정의 절도죄와 동일하여 동 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전기
형법 제329조의 죄에 적용되는
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한성수 손동욱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