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8다1753
6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6개월 단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사실상 수년간 계속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기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비록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4조,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지방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복희 【피고, 상 고 인】 달성군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8.7.19. 선고 7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 9. 19 피고 군 산하 달성군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임명된 이래, 1977. 9. 30 퇴직하기까지 14년 11일 동안 피고 군의 잡급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불입대상자가 아니고, 또 잡급직원은, 잡급직원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과 해임이 반복되어 사실상 위의 기간동안 계속 근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 군은 원고에게 적어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5–2006년 · 표시 5건 (이전 1건 생략)
1995년 — 2회 1995 1996년 — 0회 1997년 — 1회 1998년 — 0회 1999년 — 0회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1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5년 — 1회 2006년 — 1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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