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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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3
법률: 근로기준법 (폐지)
@683d632 -
1996-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c0ad00 -
1990-01-13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a8c0dbf -
1989-03-29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de3104 -
1987-11-28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ee87e93 -
1986-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0661d3 -
1981-12-31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38b957d -
1981-04-08
법률: 근로기준법 (타법개정)
@d3d8083 -
1980-12-31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0e9077c -
1974-12-24
법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9b46c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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