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 대법원
  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대법원
  3.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대법원
  3.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서울고법
  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7.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9. 판례 임금등 대법원
  10.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11. 판례 퇴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