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517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 나. 구 민법 하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 1977.11.23. 선고 71다193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은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피고, 상고인】 망 최기향의 소송수계인 최건화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2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 1977.11.23. 선고 71다1936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그 점유를 개시한1959.11.9부터 그 이래 20년간 이 사건 대지의 그 판시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원고가 1959.6.19 이 사건 토지의 위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된 날인 1966.1.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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