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저장 사건에 추가
83도1595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1982.9.14 선고 82도1517,82감도311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노3425, 82감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82.7.13 선고 82도1280, 감도25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