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382
판시사항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7.21 선고 83노199, 83감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소론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음은 분명하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법원이 형의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작량감경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기간도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작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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