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마469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표시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이철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8. 자 83라2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락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평수와 경락건물의 실지평수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격의 결정에 착오가 있어 경락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경매의 대상이 된 실지건물은 등기부상의 건물에 부합물(부엌) 1평, 종물(물치, 변소) 1평 3작이 더 많고 이에 대한 평가액을 포함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위 종물 및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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