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3도3232

판시사항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정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투놀이중 7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7, 8회 맞자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에 이르렀고 또 범행직후 자신의 경솔하였던 소행을 크게 후회하고 자수하겠다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립되고 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심히 부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제53조,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 선고 83노580 판결 【주 문】 원심 및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 1 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 1 심판시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로 저지른 소행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다만 원심유지의 제 1 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7살 연상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기거하면서 지하수개발공사장의 인부로 종사하고 있던중 범행당일 그 방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7,8회나 때리므로 피고인이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집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들어왔을때 그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바는 없으나 범행직후에 피고인의 상처를 응급처치 해준바 있는 이애순이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후에 자신의 경솔하였던 소행을 크게 후회하고 가족(형)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수하겠다면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어 개전의 정이 보이며, 피해자측에서도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지나지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 그 범행의 동기, 범행후에 크게 뉘우치고 있는점, 피해자측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이들 제반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과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는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제 1 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과 같은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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