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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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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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9. 선고 83노5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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