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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위임사항에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목포시장)에게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권한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부원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7.13. 선고 80구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등 부과처분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고 건설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장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며 건설부장관은 1975.5.17 원고에게 위 양수장 등의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촉구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국유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처분을 행할 권한을 그 권한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피고가 위 권한을 위 지사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4호증의 1(국유재산보관환공문)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는 1974.5.10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하고 있고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시설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거기에는 이 사건 국유재산을 관리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부과징수 권한도 위임하였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지사의 국유재산관리 위임에는 그 유지관리비 등 부과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았음은 위 위임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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