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절차 가이드

고소·고발부터 1심 선고·항소·확정까지 단계별 권리·서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1. 수사 개시 — 고소·고발·인지

    피해자는 고소장(형소법 §223)을, 제3자는 고발장(§234)을 검찰청·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수사기관 자체 인지로도 개시됩니다.

    • 주의: 무고죄(형법 §156) — 허위 사실로 고소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예: 모욕)는 6개월 내 고소; 반의사불벌죄(예: 단순폭행)는 처벌 의사 표명 전까지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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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수사 — 진술·증거조사

    피의자·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이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 변호인 조력권 (헌법 §12 ④, 형소법 §30) — 조사 시 변호인 참여 가능
    • 진술거부권 (헌법 §12 ②) — "묵비권"; 조사 전 고지 필수
    • 접견교통권 — 구속 시 가족·변호인 면담
    •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불기소 의견 가능
  3. 3. 검찰 처분 — 기소·불기소

    검사는 수사 후 다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 공소제기(기소):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
    • 불기소: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소재불명 등으로 일시 보류

    불기소에 이의 있으면 항고(검찰청법 §10) → 재항고재정신청(형소법 §260) 가능.

  4. 4. 1심 공판

    공소장 송달 → 답변 → 변론기일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 변론 → 최후진술 → 선고. 피고인은 구속집행정지·보석 신청 가능 (형소법 §94).

    • 관할: 1심은 단독판사(7년 이하 징역 등) 또는 합의부(중죄)
    • 약식명령에 불복 시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 국선변호인은 형소법 §33 사유(미성년, 70세↑, 빈곤 등)에 해당 시 직권 선임
  5. 5. 형사합의 — 재판 전·중

    합의서·공탁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6. 6. 선고 후 — 항소·상고

    1심 선고에 불복 시 판결 송달일부터 7일 내 항소장 제출(형소법 §358). 항소심 결과에 다시 불복 시 7일 내 상고(§374).

  7. 7. 확정 — 형 집행 / 벌금 납부

    상고 기각 또는 상고 미제기 시 판결 확정. 자유형(징역·금고)은 검찰의 형 집행 지휘로, 벌금형은 30일 내 납부(형법 §69)해야 합니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69 ②).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