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절차 가이드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민사 1심의 간이 절차. 일반 민사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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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 3,000만원 이하 금전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것에 적용 (소액사건심판법 §2, 동 시행규칙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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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작성 — 간이양식
법원에 비치된 표준양식을 사용해 직접 작성 가능.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만 기재. 인지대는 일반 민사와 동일하나 청구금액이 작아 5만원 내외인 경우 많음.
- 구술 제소: 법원에 직접 가서 구술로 진술해 작성도 가능 (§4)
- 도구: 소장(.hwpx) 자동 생성 · 인지·송달료 계산
- 관할: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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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권고결정 — 답변 없으면 그대로 확정
법원이 소장 송달 시 이행권고결정을 함께 송달(§5의3). 피고가 송달일부터 14일 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정식 변론기일로 진행
- 이의 없이 확정 시 별도 판결 없이 그대로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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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 — 1회 종결 원칙
법원은 1회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종결하는 것이 원칙(§7). 증인·감정·문서 모두 1회 기일에 처리. 통상 청구일부터 2~3개월 내 1심 종결.
- 임의대리: 변호사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대리 가능 (§8)
- 판결 이유: 간이판결로 이유 기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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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즉일선고 + 강제집행
변론 종결 후 가능한 한 즉시 선고(§11). 가집행 선고 부함이 원칙. 미이행 시 곧바로 채권압류·추심·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가능.
- 도구: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 생성 (병행 트랙)
- 채권자가 지급명령 → 이의 → 본안 트랙도 선택 가능
- 상소: 항소 가능하나 청구금액 기준에서 일반 민사보다 제한적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