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절차 가이드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민사 1심의 간이 절차. 일반 민사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1. 적용 범위 — 3,000만원 이하 금전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것에 적용 (소액사건심판법 §2, 동 시행규칙 §1의2).

    • 대상 예: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임대료, 카드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 제외: 부동산·신분관계·증권관련·집행관련 사건
    • 도구: 소액심판 가이드 · 시효 계산기
  2. 2. 소장 작성 — 간이양식

    법원에 비치된 표준양식을 사용해 직접 작성 가능.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만 기재. 인지대는 일반 민사와 동일하나 청구금액이 작아 5만원 내외인 경우 많음.

  3. 3. 이행권고결정 — 답변 없으면 그대로 확정

    법원이 소장 송달 시 이행권고결정을 함께 송달(§5의3). 피고가 송달일부터 14일 내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정식 변론기일로 진행
    • 이의 없이 확정 시 별도 판결 없이 그대로 강제집행 가능
  4. 4. 변론 — 1회 종결 원칙

    법원은 1회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종결하는 것이 원칙(§7). 증인·감정·문서 모두 1회 기일에 처리. 통상 청구일부터 2~3개월 내 1심 종결.

    • 임의대리: 변호사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도 대리 가능 (§8)
    • 판결 이유: 간이판결로 이유 기재 생략 가능
  5. 5. 즉일선고 + 강제집행

    변론 종결 후 가능한 한 즉시 선고(§11). 가집행 선고 부함이 원칙. 미이행 시 곧바로 채권압류·추심·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가능.

    • 도구: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 생성 (병행 트랙)
    • 채권자가 지급명령 → 이의 → 본안 트랙도 선택 가능
    • 상소: 항소 가능하나 청구금액 기준에서 일반 민사보다 제한적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