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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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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