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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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 부칙

부칙 <제3681호,19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담보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19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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