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17조 (직권조사)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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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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