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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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직권탐지주의를 선언한 규정으로,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가류 사건(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과 나류 사건(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등)은 신분관계의 형성·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그 효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와 공익에까지 미치므로,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위해 법원에 적극적 직무를 부과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규정의 문언상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원의 직권조사가 임의적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활동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투지 않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본조는 법원이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보충적·예외적 증거방법으로 취급되는 당사자신문을 신분관계 사건에서는 독자적이고 주된 증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신문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어 변론기일 외에도 가능하다.

직권조사의 대상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미치며, 조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검증 등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증거조사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본조의 직권조사주의는 가류·나류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가사소송법상 별도의 직권탐지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가류·나류·다류 사건의 구분)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8@]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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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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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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