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가사소송법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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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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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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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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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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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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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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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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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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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c39e7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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