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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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調停長)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에 준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가사소송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준용규정이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그리고 가사조정사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므로, 직무수행자의 중립성ㆍ공평성 확보는 절차의 본질적 요청에 해당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준용의 구조는 두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민사소송법」 중 '법관'에 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주재자인 조정장과 합의체 구성원인 조정위원에 그대로 준용된다. 이는 조정위원이 비록 법관 신분이 아니더라도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 요청을 받음을 의미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둘째, 「민사소송법」 중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은 가사사건의 사실조사ㆍ심리보조를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 준용된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의 가정환경ㆍ재산상태 등 사건의 실체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결과를 재판자료로 제공하므로,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되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준용의 결과 제척사유, 기피신청권자ㆍ절차ㆍ재판, 회피의 방식 등은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50조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그 적용대상이 법관ㆍ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조정장ㆍ조정위원ㆍ가사조사관으로 치환된다는 점에 본조의 고유한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준용범위와 관련하여,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자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직접 준용되므로 본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는 어디까지나 법관 이외의 절차관여자인 조정장ㆍ조정위원ㆍ가사조사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가사소송절차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 가사조사관의 직무
  •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이하 — 가사조정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
  •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50조 —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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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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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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