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43조 (불복)

가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