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불복)
가사소송법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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