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42조 (가집행)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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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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