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개정 2010.3.31>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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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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