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이나 집행문 부여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그 자체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이 됨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통상의 비송재판은 형성적 효력을 가질 뿐 집행력을 당연히 수반하지 아니하나, 가사사건 중 부양료·양육비·재산분할 등 권리실현이 신속히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심판이 곧 집행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실효적 구제를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집행권원이 되는 심판의 범위는 ① 금전의 지급, ② 물건의 인도, ③ 등기, ④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으로 한정되며, 단순한 신분관계의 형성·확인을 명하는 심판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따라서 양육비 지급심판, 부양료 심판,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심판 등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본조에 의해 집행권원성을 갖는다.
본조의 심판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준하여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며, 집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나 가사소송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여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한편 심판의 효력 발생 시기, 즉시항고 여부에 따른 집행력의 발생·정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비송사건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본조는 가사조정조서·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과 함께 가사사건의 권리실현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 심판의 집행력
- [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 조정의 효력
-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 가집행
- [법령:가사소송법/제43조@] — 불복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명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