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2조 가집행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에서 즉시항고 제기로 심판의 확정이 지연되더라도 재산상 청구나 유아 인도와 같이 신속한 권리 실현이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적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특칙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제1항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청구 또는 유아 인도 심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무담보 가집행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에서의 일반적 가집행 선고와 차이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이라 함은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한 심판을 의미하며, 그 외의 심판에 본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를 부가할 수는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43조@]. 제2항은 가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행 목적 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면제선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가집행면제선고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신청권은 채무자(피심판자)에게 있으나 그 발령 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제3항은 유아 인도를 판결의 형식으로 명하는 경우, 즉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어 판결주문에 유아 인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무담보 가집행 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여, 절차 형식의 차이로 인해 유아 인도의 신속한 실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이는 유아 인도 청구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심판·판결 어느 형식이든 즉시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 본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있더라도 즉시항고심에서 본안 심판이 취소·변경되면 민사소송법상 가집행 선고의 실효 및 원상회복 법리가 준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43조@] (불복)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
  • [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 [법령:민사소송법/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01:17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