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5.12.21, 2017.5.29, 2020.5.28>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 <2017.5.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5.1, 2020.5.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7.5.29, 2018.5.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29>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사람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ㆍ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삭제 <2017.5.29>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6. 가축방역사: 법 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사람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에 고용된 사람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8>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18.5.1>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5.1, 2020.5.28>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ㆍ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2.14, 2017.5.29, 2018.5.1>
1.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
3.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⑥** 검역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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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6330742 -
2025-10-0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d4a362e -
2025-07-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7619526 -
2023-09-1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a5a0402 -
2021-11-30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5d73e38 -
2021-04-13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0a41642 -
2020-12-22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e0d3a25 -
2020-08-11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f6bac3d -
2020-03-2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타법개정)
@002f556 -
2020-02-04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2fae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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