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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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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