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5 (포상금 지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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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1.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2. 법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⑦**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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