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신설 2015.8.11>

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건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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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27>

## 부칙

부칙 <제878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1> 까지 생략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2>까지 생략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70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39호,2021.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6>까지 생략


<437>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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