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 <2015.10.7>
## 부칙
부칙 <제184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동항제9호ㆍ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ㆍ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348호,2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409호,2004.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1호,2005.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523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부칙 <제563호,200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0.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0.12.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80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2호,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호,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8.10.1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9.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부칙 <제832호,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2. 제1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31일
4.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방화문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문에 관한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같은 조 제3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7일
2.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부칙 <제868호,202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4호,2021.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10>
부칙 <제901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22.2.10>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덮개의 구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부칙 <제1247호,2023.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호,202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4호,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483호,2025.4.24>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2025.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84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ㆍ동항제9호ㆍ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ㆍ난연재료ㆍ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ㆍ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348호,2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409호,2004.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1호,2005.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523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부칙 <제563호,200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8.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0.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0호,2010.12.3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80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2호,2014.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5.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0호,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5.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18.10.1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9.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부칙 <제832호,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2. 제1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31일
4.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방화문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방화문에 관한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3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같은 조 제3호나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7일
2.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제1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9일
부칙 <제868호,2021.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4호,2021.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2.10>
부칙 <제901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22.2.10>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22.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구 덮개의 구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부칙 <제1247호,2023.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호,202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② 제18조의2제6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04호,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483호,2025.4.24>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호,2025.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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