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 (착공조사표의 보존)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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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조사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22, 2008.3.14, 2013.3.23>

## 부칙

부칙 <제320호,1975.9.23>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1980.12.22>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1982.3.2>


이 규칙은 198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7조제3호나목,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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