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부칙
부칙 <제540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86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2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40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86호,202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2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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