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 (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 부칙

부칙 <제540호,201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86호,2021.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32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