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상)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ㆍ의무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ㆍ의무경찰과"로 한다.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ㆍ의무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ㆍ의무경찰과"로 한다.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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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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