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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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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