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8.4.17>
**②** 삭제 <2011.4.4>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8.4.1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4.17, 2019.4.30>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4.17, 2021.6.15>
**⑦** 삭제 <2011.4.4>
**②** 삭제 <2011.4.4>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7>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4.4, 2018.4.1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4.17, 2019.4.30>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4.17, 2021.6.15>
**⑦** 삭제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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