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35조 (과태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2021.6.15>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7.7.26, 2025.10.1>

## 부칙

부칙 <제6835호,2002.12.30>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45>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토양환경보전법)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4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7349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통단지의 지정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행정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행하던 사무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던 사무 가운데 완결되지 아니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관되는 사무는 그 처리권한을 이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이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인수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신청인에게 그 사무의 처리권한이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운영규정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 있는 행정기구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그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ㆍ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4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ㆍ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ㆍ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6조"로 한다.


②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62조"로 한다.


②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제68조"로 한다.


③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91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11조
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667호,2007.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기본계획 승인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부터 적용한다.


③(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80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59호,2008.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0호 중 "제25조제28조 제45조"를 "제26조제29조 제46조"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69조의2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로 한다.


⑥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제50조제52조제54조의5제74조제75조제77조의2제78조제79조제80조의2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 제101조"로 한다.


③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1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토지 등의 처분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기구의 장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행정기구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
(파견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행정기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8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제1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
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2바목 및 제63조제1항제16호의4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3의 근거법률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16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제17조
제6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연안관리법) <제9552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제51조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제51조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3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27조
제23호 중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제111조"로 한다.


⑤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④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29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확정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이나 변경승인이 신청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주민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수립 중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본다.


제1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제12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3조
(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준공검사 등 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
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4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7조
제17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⑦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1396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3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1531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4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4호,201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의2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3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ㆍ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40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제2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제111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제111조"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24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유ㆍ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은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제36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를 "제89조"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⑤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6조"로 한다.


⑨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37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 토지가격의 정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8.4.17>


[제목개정 2018.4.17]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4307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4344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570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공고하여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407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7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5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474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268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⑧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
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952호,2024.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20483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68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8조의2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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