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0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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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144호,1983.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3435호,19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10호,2008.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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