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장 보칙

제21조 (경찰복식의 준용)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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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복식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0호,2009.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복식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퍼 및 파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퍼 및 파카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호,2018.10.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복 상의, 형광파카, 봄가을 형광점퍼, 형광기동파카 및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는 별표 2 제1호ㆍ제6호 및 별표 7 제1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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